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관련 QA

by 피지컬링 2022. 1. 14.
반응형

지원대상 관련 QA

- 외국인은 참여대상이 아니에요. 단,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한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시험준비생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대상자가 아니지만 사기업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혜택 대상자가 아니에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대 예정자라고 할지라도 6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다면 취업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역이 2개월 이내로 남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 생계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I유형은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 이후

  180일이 경과한 후, 2유형은 지급종료일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II유형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폴리텍에 다니는 중이어도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돼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득 관련 QA

- 신청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보통 세전 금액기준이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소득기준은 세후 금액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소득에 반영되므로 꼭 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한 사실이 추후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근로장려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해서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참여 중 본인의사로 중단하게 되어도 기존에 받은 수당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단,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취업이나 창업 자체를 구직활동의 이행으로

  보고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잔여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대신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겠죠?
- II 유형에 지원해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나 특정계층 참여자의 경우

  I 유형에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부분은 소득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I.II유형에 참여하면서 알바를 병행해도 되지만 월 소득 523,200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