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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가능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by 피지컬링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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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저소득층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 즉 돈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예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가능 대상

1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취업을 원하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가구단위 기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의 요건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답니다.

 

구분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60%이하 4억원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60%이하 4억원이하 무관
청년(18세~34세) 120%이하 4억원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유형 저소득층 60%이하 무관 무관
중장년(35세~69세) 100%이하 무관 무관
청년(18세~34세) 무관 무관 무관
**특정계층(월소득 250만원 이하) 무관 무관 무관

*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기준 중위소득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기준 중위소득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구단위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가 포함 대상입니다. 참고로 형제나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등본상 본인만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 5대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매각대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돼요. 다만 주식의 배당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과 방문 지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지원www.kua.go.kr에 접속을 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신청과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지원 : 거주지 또는 취업 희망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 대학(원) 재학생은 졸업예정 증명서나 성적증명서도 같이 들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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