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형 신청 불가능 대상
신청 가능 대상과 자격이 되더라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게요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I 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소득지원), 취업성공수당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역량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 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취업성공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와 특정계층에 한해서 받을 수 있으며 II 유형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신청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기간 내 취업한 경우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받습니다.
I 유형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처음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실시합니다.
2.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1회 차 금액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이후 회차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및 면접)이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4. 만약 참여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일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상담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해요 지급이 제한되는 소득기준은 21년 기준 523,200원이고 소득은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5. 6개월간의 구직활동이 끝나고 미취업자의 경우 3개월간 추가로 구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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