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와취업활동비용(소득지원), 취업성공수당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은 I유형과 동일하게 받는 혜택이니 참고하세요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역량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 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취업활동비용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1단계 : 참여수당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2단계 : 훈련 참여수당으로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훈련에 참여하고 매월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 1일당 18,000원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훈련시간 월 140시간 이상, 일 5시간 이상의 기준까지 만족하면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3단계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3개월 전에 집중 취업알선을 운영하는데 이때 방문상담을 받게 되면 월 1회 2만 원씩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성공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와 특정계층에 한해서 받을 수 있으며 II 유형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신청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기간 내 취업한 경우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받습니다.
II 유형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처음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실시합니다.
2.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15~25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이후 회차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에 참여를 하고 훈련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4. 만약 참여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일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상담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해요 지급이 제한되는 소득기준은 21년 기준 523,200원이고 소득은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3개월 전에는 집중 취업알선을 운영하는데 이때 방문상담을 한 달에 1번씩 총 3번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6개월간의 구직활동이 끝나고 미취업자의 경우 구인정보를 3회 제공해주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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