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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할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각종수당

by 피지컬링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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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이전 지원 : 임신 바우처

임신 바우처

임신 바우처는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출산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예요. 지급 포인트는 태아 1명 기준 100만 원이고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입니다.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범위는 임산부의 경우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구입비가 포함이 되고 영유아는 2세 미만일 때 진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구입비가 포함 대상입니다.

 

이는 개정 후 내용이고 개정 전과 비교할 수 있는 표도 확인해보세요

  개정전 개정후
대상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금액 일태아 60만원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140만원
사용기간 출산일기준 출산이후 1년 출산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 출산관련 진료비, 약제치료 재료구입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구입비
영유아 1세미만 영유아 대상 진료비, 약제치료 재료구입비 2세미만 영유아 대상 진료비, 약제치료 재료구입비

출생 이후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예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고 신청자 명의의 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돼요.
 
지급된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바우처 신청은 2022 1 5일부터 받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포인트는 4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2022 13월 출생 아동의 이용권 사용기한은 2022 4 1일부터 계산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신청방법은 첫 만남 이용권과 동일하게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당은 부모의 육아 상황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가정양육 현금으로 수령
어린이집 이용 월 50만원씩 보육료 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요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첫 만남 이용권과는 다르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원래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영아 수당과는 달리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신청방법은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과 동일하게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영아 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홈스쿨링 가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졌는데요 2022년부터 신설된 영아 수당이 생기기 전 지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22년부터는 23개월 아이는 영아 수당 형태로 30만 원을 받게 되고 24개월 이후부터는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가정에 한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직접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25일에 계좌에 현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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