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과 2022년의 출산 관련 지원금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가정양육수당, 임신 바우처의 변경과 첫 만남 이용권의 신설입니다.
22년 이후 | ||||
연령 | 0세 | 1세 | 2~7세 | |
보육 | 시설 미이용 |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원 → 25년까지 월 50만원 지원(예정) |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 |
시설이용 |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보육료(바우처) 월 26~39만원 지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
첫만남 이용권 | 첫만남 바우처 200만원 일시금 지원 |
1. 가정양육수당 변경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아동에 따라서, 그리고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미만의 일반아동은 월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씩 지급을 해왔었는데 영아 수당이 새로 신설되면서 지원금액도 커지고 2세 미만의 아동은 전부 동일하게 매달 3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2세미만의 아동에게는 기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큰 50만 원씩 지원을 받게되면서 출산가정의 부담을 좀 더 덜어주게 된 거죠.
2. 첫 만남 이용권 신설
2022년 1월 이후 출생을 한 아동에게는 20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후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다른 수당과는 다르게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이 되고 사용할 때마다 차감이 되는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만약 2022년에 태아 1명을 출산했을 때 집에서 기른다고 가정하면 1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780만 원이 됩니다.
※ 지원금 총액 : 첫 만남 바우처 200만 원 + 영아 수당 360만 원(월 30만 원 * 12개월) + 아동수당 120만 원 + 임신 바우처 100만 원
3. 임신 바우처
2022년부터는 기존 임신 바우처의 금액, 사용기간, 사용범위도 폭넓게 보장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기존 태아 1명 당 60만 원, 쌍둥이 이상 100만 원에서 각각 100만 원, 140만 원으로 커졌고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답니다. 사용범위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진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댓글